자동차는 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표시에 표시된 속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는 각 차선의 제한 속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최대 속도 제한은 120km/h이고, 최소 속도 제한은 60km/h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소형 승용차의 최대 제한 속도는 120km/h이고, 기타 자동차의 경우 100km/h, 오토바이의 경우 80km/h입니다. 같은 방향에 2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왼쪽 차선의 최소 속도 제한은 100km/h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3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선의 최소 제한 속도는 110km/h이고, 중간 차선의 최소 제한 속도는 90km/h입니다.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제한이 위의 차선 속도 제한과 다를 경우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제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는 다음 최대 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 도로에서는 30km/h, 중앙선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40km/h; 도시 도로에서는 50km/h,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 전용 차선이 1개만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70km/h입니다.
자동차의 최대 속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30km/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트랙터, 전기 자동차 및 바퀴 달린 특수 목적 차량은 15km/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동력 차량 차선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3}}철도 건널목, 급커브, 좁은 도로 또는 좁은 교량을 횡단할 때 U-회전하거나, 회전하거나, 가파른 경사를 내려갈 때; 안개, 비, 눈, 모래 폭풍, 우박 속에서 가시거리가 50미터 미만일 때; 얼음이 많거나 진흙이 많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장애가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때.
속도 제한 표지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특별 속도- 제한 구역의 속도 제한과 인접 구역의 속도 제한 간의 차이가 20km/h를 초과하는 경우, 급격한 '절벽과 같은' 속도 제한을 피하면서 차량이 원활하게 감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속도 제한 표지판을 점진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일 도로 구간에서 차종별 속도 차이가 30km/h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를 20km/h 이내로 조정하고 표지판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4차선 고속도로에서는 단일 속도 제한이나 차량 유형에 따른 속도 제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차선-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유형과 차선에 따라 속도 제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차선-고속도로에서는 차선별 속도 제한을 사용하거나 차량 유형 및 차선에 따른 속도 제한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속도 측정은 제한속도 관리의 기술적 수단으로,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차량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고정된 속도 측정 지점에서 급제동으로 인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